믿음 소망 사랑

알쏭달쏭 용어 설명은 저리 가라

kddhis 2023. 8. 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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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의 개념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함

 

<판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임(대법원 1983.6.28, 선고, 83구 130, 판결)

 

 

위 내용은  인사혁신처에서 만든 "2019년 징계업무편람"  첫 페이지에 나오는 징계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용어 하나 설명하는데 대법원 판례까지 뒷받침 자료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1983.6.28일 판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36년이 지난 대법원 판례이네요.  그렇게 자신 없어서야 어디 공무원 징계 교육 교재로 쓸 수 있겠어요.

 

 

한참 쳐다보고 해석해야 이해되는 징계 개념 설명입니다. 마치 영어 문장 해석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글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는 것은 기본 중 기본입니다. 징계편람은 실무자, 신규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업무편람도 교육 교재인데 징계 용어 정의를 이렇게 비비 꼬아서 설명해야 겠습니까.  이 징계 개념을 어디서 가져와서 그대로 갖다 놓은 게 아닌가요?(독일이나 선진국 징계 용어를 직역한 느낌을 줍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용어 정의를 이렇게 난해하게 설명합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쓰인 문서나 책자를 보면 그 나라 언어 수준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단 말입니까.  나라 망신 시킨 주범으로 지명수배자 명단에 올라가지 않는 게 다행입니다.

 

 

징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징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게 벌하는 행정상 제재

 

 

더 가관인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도 징계 개념 설명이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인사혁신처  2019년 징계업무편람에서의 징계 개념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꽉 막힌 공돌이들...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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