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 순서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보세요.
첫째, 경찰서 조사받은 날을 늦춘다. 형사에게 양해를 구하면 조사 일자를 연기해 준다. 대응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고소 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한다. 사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건의 경중을 따져 변호사 자문을 받는다. 개인적인 판단은 위험할 수 있다. 사건이 심각하면 변호사를 동행하여 경찰 조사를 받는 게 낫다. 왜냐하면 사건 위법 여부는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대부분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경찰서는 수사결과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로 수사를 종결한다. 그러나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청은 경찰서에서 넘겨받은 송치 서류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검찰청이 피의자가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한다. 그리고 담당 검찰은 공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가 중요하다. 경찰에게 송치(또는 불송치) 결정 권한이 있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받아들일 확률이 놓기 때문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고소나 고발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법을 아는 자 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낙담하지 마시라. 모르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된다.
※ 송치 :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 입건 기록 따위를 넘겨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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